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에서 법정 기간 동안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없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명입니다.

출처: 법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차계약의 갱신

쉽게 이해하기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 "끝내겠다"거나 "조건을 바꾸자"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진 계약의 기간은 2년이지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두 번 치에 이르도록 밀리는 등 의무를 크게 어긴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와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계약이 2년 더 이어졌습니다. 6개월 뒤 A씨가 이사하게 되어 해지를 통지하면,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이 끝납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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