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발행

등록발행이란 채권을 실물발행(physical issue)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 권리내역을 등록(book-entry)함으로써 증서의 점유 없이도 채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등록절차를 마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확보되며, 채권의 매매, 질권 및 담보권의 설정, 신탁재산의 표시 등은 채권등록부 기재를 통하여 해당 채권의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실물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원리금을 지급할 때 실물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가 간편해지는 이점이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물보관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고 보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실물발행 없이 등록발행되고 있다. 국고채 등 대부분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금융채·회사채 등 여타 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D의 경우 2006년 6월부터 CD 등록발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CD를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 CD를 실물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등록발행하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 갱신“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실물발행 없이 등록발행되고 있다.”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시행된 뒤로 상장채권은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도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장부로 권리를 관리한다는 원리는 같지만 근거 제도가 등록발행에서 전자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등록발행은 채권을 종이 증서로 찍어 주지 않고, 누가 얼마짜리 채권을 가졌는지를 등록기관의 장부에 적어 두는 발행 방식입니다. 증서를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장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채권자로 인정받습니다.

종이 채권은 대개 가진 사람이 곧 주인인 증서라서,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권리도 함께 흔들리고 금고에 맡기는 데 돈이 듭니다. 발행하는 쪽도 증서를 인쇄해야 하고, 이자와 원금을 줄 때마다 진짜 증서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를 장부의 한 줄로 바꾸면 양쪽의 이런 수고와 비용이 사라집니다.

증서가 없으니 권리를 옮기거나 담보로 잡힐 때도 장부를 고칩니다. 채권을 팔면 장부의 이름이 바뀌고, 질권(돈을 빌리며 채권을 맡겨 두는 담보)을 잡히면 그 사실이 장부에 적힙니다. 장부에 올라 있어야 발행자나 다른 사람에게 '이 채권은 내 것이다', '담보가 잡혀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데, 법률에서는 이를 '대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부를 맡는 곳은 누가 찍은 채권이냐에 따라 나뉘어 왔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중앙은행이, 은행·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식입니다.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뒤로는 상장채권 등이 전자 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어, 종이 없이 장부로 권리를 관리한다는 생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씨가 B회사 회사채 1억 원어치를 샀다고 합시다. 실물로 받는다면 1억 원짜리 증서를 금고에 보관하고, 잃어버리면 권리를 되찾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록발행이면 등록기관 장부에 'A씨, 1억 원'이라고 적히고 이자는 A씨 계좌로 들어옵니다. A씨가 그중 4,000만 원어치를 C씨에게 팔면 장부가 'A씨 6,000만 원, C씨 4,000만 원'으로 바뀌어, 증서를 주고받지 않고도 거래가 끝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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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시장2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