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

다른 이름등기필증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때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해 등기권리자에게 알려 주는 정보로, 나중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등기필증이라고도 부르며,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면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으로, 전자신청이라면 전산으로 받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매도인이 예전에 받아 둔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매도인 등이 등기소에 직접 나가 등기관에게 확인을 받거나, 변호사·법무사인 대리인의 확인 또는 신청서 공증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Q씨는 몇 년 전 아파트를 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받은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집을 팔면서 매수인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이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했습니다. 만약 잃어버렸다면 Q씨가 등기소에 직접 나가 확인을 받거나 법무사의 확인 등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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