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바닥면적과 거주 가능한 세대 수에 법정 기준이 있는 주택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여러 가구가 따로 살 수 있게 지었지만, 법으로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집입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집이라 호실마다 따로 소유하거나 사고팔 수 없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 이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3층짜리 다가구주택의 201호를 빌리려 합니다. 이 건물은 호실별로 따로 소유할 수 없는 집이므로, A씨는 등기부와 함께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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