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외거래
은행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on-balance sheet) 자산·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난외(off-balance sheet)거래로는 신용 대체거래(예: 채무보증), 특정 거래 관련 우발채무(예: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증 등), 무역금융(예: 신용장), 증권인수보증(NIF; Note Issuance Facility),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거래의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난외거래는 보증료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취급될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최근 난외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자기자본비율 규제시 난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난외거래는 은행이 맺은 약속이지만 실제로 돈을 내거나 받을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장부의 자산·부채 칸에 올라가지 않는 거래입니다. '난외(欄外)'는 장부의 칸 밖이라는 뜻으로, 재무상태표 본문에 넣지 않고 바깥에서 따로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급보증입니다. 은행이 기업의 빚을 보증하면 기업이 제대로 갚는 동안 은행은 한 푼도 내지 않으니 장부에 적을 자산이나 빚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못 갚는 순간 은행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신용장이나 각종 이행보증도 '어떤 일이 생기면 은행이 돈을 내야 하는' 조건부 약속이고, 파생상품 계약은 앞으로 시세에 따라 주고받을 돈이 정해지며 상대가 약속을 못 지키면 은행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묶입니다.
은행이 이런 거래를 하는 까닭은 돈을 직접 빌려주지 않고도 보증료 같은 수수료를 벌 수 있고, 고객이 지기 싫은 위험을 대신 맡아 주는 서비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장부에 드러나지 않으니 얼마나 많은 약속을 쌓았는지 겉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가 나빠져 보증한 기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면 숨어 있던 약속이 갑자기 진짜 빚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감독당국은 장부 밖 약속도 위험으로 셉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규제는 난외거래를 그 성격에 따라 대출과 맞먹는 크기로 바꿔 위험가중자산에 더하고, 은행은 그만큼 자기자본을 더 갖춰야 합니다. 장부에 안 잡힌다는 이유로 위험을 무한정 쌓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A기업의 100억 원 차입에 지급보증을 서고 보증료로 해마다 1%인 1억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A기업이 빚을 잘 갚는 동안 은행 장부의 자산·부채에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수익 1억 원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A기업이 부도나면 은행은 100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하고, 이때 비로소 A기업에서 돌려받아야 할 100억 원의 구상채권이 장부에 올라옵니다. 자기자본 규제는 이 일이 생기기 전부터 보증 100억 원을 대출에 준하는 위험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