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원문 75면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기업에 대한 채권, 채무이행을 동결시킨 다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회생신청이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