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Financial Holding Company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모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인데 비해서 유럽의 경우 유니버셜 뱅킹을 주축으로 하는 모은행이 바로 지주회사가 되어 여타 금융업을 하는 별도 법인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형태가 보통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 등 금융안정을 위한 방화벽(fire wall)의 약화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금융의 대형화 추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노력 등을 반영하여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여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총액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쉽게 이해하기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들의 주식을 쥐고 이들을 한 그룹으로 거느리는 꼭대기 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자신은 예금을 받거나 보험을 팔기보다, 자회사들의 경영을 정하고 그룹 전체의 자본과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합니다.
꼭대기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두 모양이 있습니다. 미국식은 영업을 하지 않고 주식만 가진 회사를 위에 따로 두고 그 아래에 은행과 증권사를 나란히 매다는 방식입니다. 유럽식은 예금·대출에 증권 업무까지 함께 하는 큰 은행이 그대로 모회사가 되어, 다른 금융업을 하는 회사를 아래에 둡니다. 우리나라 금융그룹은 대체로 앞의 모양을 따릅니다.
이 구조를 쓰는 이유는 덩치를 키우고 여러 업무를 한 그룹에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고객에게 예금, 펀드, 보험을 함께 팔 수 있고 전산이나 인력을 나눠 쓰면 비용도 줄어듭니다. 대신 그룹이 커질수록 시장을 좌우하는 힘이 세지고, 한 계열사의 부실이 같은 지붕 아래의 은행으로 번질 위험이 생깁니다. 예금자의 돈이 증권 투자 손실에 휘말리지 않도록 업종 사이에 세운 칸막이(방화벽)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법은 주식을 조금 가진 회사까지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않고,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일이 '주된 사업'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준이 자산의 절반 이상이 자회사 주식이냐는 것이어서, 이 비율로 단순 투자 회사와 그룹을 거느리는 회사를 가릅니다.
예를 들면
B지주의 자산이 10조 원이고 그중 은행 자회사 주식이 6조 원, 증권 자회사 주식이 1조 원이라면, 자회사 주식은 모두 7조 원으로 자산의 70%입니다. 50% 이상이므로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 회사로 봅니다. 반대로 자산 10조 원 가운데 자회사 주식이 4조 원(40%)뿐이라면 이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