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램-리치-블라일리법
Gramm-Leach-Bliley Act
1999년 11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Phil Gramm), 공화당 하원의원인 짐 리치(Jim Leach)와 토마스 J.
블라일리(Thomas J. Bliley)가 공동으로 발의하였기 때문에 통상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라 불린다. 동 법의 주된 내용은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 중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종전의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에 의하면 상업은행(연준 가입은행)은 증권의 인수와 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없었으나, 그램-리치-블라일리법 제정으로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은 전면 폐지되었다. 동 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 등을 구실로 삼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려 탄생되었다.
동 법 제정으로 미국에서 금융자유화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대형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투자은행 중 일부가 무리한 투자를 일삼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은 1999년 미국이 예금 은행과 증권 회사 사이에 66년 동안 쳐 두었던 칸막이를 걷어낸 법입니다. 정식 이름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인데, 법안을 함께 낸 의원 세 사람의 성을 이어 붙인 이 이름이 더 널리 쓰입니다.
걷어낸 칸막이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금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상업은행은 기업이 새로 내는 주식·채권을 먼저 사들였다가 투자자에게 되파는 일(인수)이나 그 매매를 주로 하는 회사를 거느릴 수 없었고, 두 업종이 같은 사람을 임원으로 함께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 두 제한이 사라지면서 한 금융그룹 안에 은행과 증권회사를 나란히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때 풀었을까요? 정부는 칸막이가 미국 금융회사의 덩치와 경쟁력을 묶어 둔다고 보았고,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 고객이 한곳에서 예금과 투자를 모두 처리하면 더 편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오래 로비해 왔습니다. 두 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 대형 은행들이 넉넉한 자금력을 앞세워 투자은행의 영역으로 들어오자, 일감을 지켜야 하는 기존 투자은행들은 더 위험한 투자로 수익을 메우려 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투자로 흔들린 투자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였다는 평가가 있어, 이 법은 규제 완화가 낳는 위험을 이야기할 때 자주 불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회사채 1,000억 원을 발행하려 한다고 합시다. 1999년 전에는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주거래은행은 원칙적으로 대출 이자만 받을 수 있었고, 채권을 인수해 파는 일은 주로 따로 떨어진 투자은행의 몫이었습니다. 법이 바뀐 뒤에는 같은 그룹의 증권 자회사가 이 채권을 인수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1%라면 10억 원입니다. 은행 그룹은 한 고객에게서 이자와 수수료를 함께 벌고, 기존 투자은행은 그만큼 일감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