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순수취경상이전
원문 42면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반대급부 없이 일어나는 이전거래로 국외수취경상이전에서 국외지급경상이전을 차감하여 구하며 거래주체에 따라 민간이전과 공공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외수취경상이전은 민간이전수입과 공공이전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이전수입은 국외에서 장기간(1년 이상) 일하고 있는 근로자나 교포의 국내송금 등이 포함되며 공공이전수입에는 조세 및 공과, 군사 및 기술원조금 등이 포함된다.
국외지급경상이전 역시 민간이전지급과 공공이전지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이전수입과 공공이전수입의 반대 방향 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