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수표
원문 35면
국고수표는 지출관이 국고금 지출을 위하여 발행하는 수표로 과거 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이었으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도록 변경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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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수표는 지출관이 국고금 지출을 위하여 발행하는 수표로 과거 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이었으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도록 변경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