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수표
국고수표는 지출관이 국고금 지출을 위하여 발행하는 수표로 과거 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이었으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도록 변경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국고수표는 정부가 나랏돈으로 대금을 치를 때 쓰던 수표입니다. 2003년부터는 정부가 받을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바로 보내기 때문에, 지금은 평소에 쓰이지 않습니다.
수표를 쓰던 시절에는 각 부처에서 돈을 내줄 권한을 가진 공무원인 지출관이 수표를 끊어 공사 업체나 납품 업체에 건넸습니다. 받은 쪽은 이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 현금이나 예금으로 바꿨고, 은행은 그 금액을 한국은행에 있는 정부 계좌에서 받아 갔습니다. 종이가 여러 손을 거치는 동안 시간이 걸리고, 잃어버리거나 위조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국고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이 과정이 전산 이체로 바뀌었습니다. 지출관이 지급을 결정하면 정부 계좌에서 받는 사람의 예금계좌로 곧바로 돈이 들어가므로,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갈 필요도, 분실이나 위조를 걱정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도를 아예 없애지 않은 것은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 전산이 멈춰 이체가 안 되더라도 꼭 치러야 할 대금은 나가야 하므로, 종이 수표라는 길을 남겨 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도로 공사를 마친 업체에 공사비 3억 원을 치른다고 합시다. 2002년까지는 지출관이 3억 원짜리 국고수표를 끊어 주면 업체가 거래 은행에 가져가 입금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지급이 결정되면 3억 원이 업체의 예금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만 그날 은행 전산이 마비되어 이체가 불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국고수표를 발행해 대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