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격 합산액(공제 후 금액)에 곱하는 비율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집이나 땅의 가격을 그대로 세금 기준으로 쓰지 않고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므로, 비율이 낮게 정해지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도 줄어듭니다.
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며, 재산세의 주택분은 1세대 1주택에 더 낮은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이 특정 연도분에 적용할 비율을 따로 정하는 등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을 따질 때는 그해 적용되는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N씨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보다 낮게 적힌 것을 보고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기 때문이었고, N씨는 그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된 비율도 함께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