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체

원문 19면

증권거래시 실물증권을 주고받는 대신 양자 모두 계좌를 가진 중앙예탁기관 내에서 계좌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ㆍ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증권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간 대체 방식으로 증권 이전을 처리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