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체

증권거래시 실물증권을 주고받는 대신 양자 모두 계좌를 가진 중앙예탁기관 내에서 계좌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ㆍ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증권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간 대체 방식으로 증권 이전을 처리하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 갱신“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증권의 인도 방식은”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시행된 뒤로 상장 주식과 사채 등은 실물 증권 없이 전자등록되며, 양도도 전자등록계좌부의 계좌간 대체로 이뤄집니다.

쉽게 이해하기

계좌대체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 때 종이 증서를 건네는 대신, 증권을 한곳에 맡아 두는 기관의 장부에서 판 사람 계좌의 수량을 빼고 산 사람 계좌에 더해 주인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계좌이체하듯 증권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래가 체결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증권이 실제로 넘어가야 산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같은 주식의 주인이 하루에 몇 번씩 바뀌는 시장에서 증서를 매번 실어 나르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고, 잃어버리거나 위조될 위험도 큽니다. 장부의 숫자만 고치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인 까닭입니다.

이 장부를 맡는 곳이 중앙예탁기관입니다. 사고파는 쪽이 모두 같은 기관에 계좌를 두고 있어야 한 장부 안에서 숫자를 옮길 수 있으므로, 한 나라의 증권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개인 투자자는 보통 증권회사를 거쳐 참여합니다. 증권회사가 예탁기관에 계좌를 두고, 그 안의 고객별 몫은 증권회사 장부에 따로 적는 두 단계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역할을 합니다.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뒤로 상장 주식과 사채는 아예 종이 증서 없이 전자 장부에 등록되어, 장부 기록 자체가 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계좌대체가 실물을 대신하는 방법이라기보다 증권이 오가는 기본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 A가 B에게 어떤 회사 주식 100주를 팔았습니다. 예탁결제원 장부에서 A가 거래하는 갑 증권사 계좌는 100주가 줄고, B가 거래하는 을 증권사 계좌는 100주가 늘어납니다. 이어 갑 증권사는 A의 계좌에서, 을 증권사는 B의 계좌에서 같은 100주를 빼고 더합니다. 같은 날 이 100주가 다섯 번 더 팔려도 종이를 다섯 번 배달할 필요 없이 장부의 숫자만 고치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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