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법정 기간 안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명입니다.

출처: 법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차계약의 갱신

쉽게 이해하기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연장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한 번 쓸 수 있고,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이어지며 보증금·월세는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나 그 부모·자녀가 직접 들어와 살려는 경우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년 전세 계약 만료를 4개월 앞둔 세입자 A씨가 집주인에게 갱신을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은 2년 더 이어지고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갱신 뒤 이사해야 하면 A씨는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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