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결성
Settlement Finality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지시가 결제된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종결된 금융기관의 지급지시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지급행위는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결제완결성은 한번 끝난 결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되돌리지 않는다는 보장입니다. 금융기관끼리 주고받은 돈이 결제 시스템에서 처리되고 나면, 이후 보낸 쪽이 무너지더라도 그 결제는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 보장이 왜 필요할까요? 은행들은 들어온 돈을 곧바로 다른 곳에 다시 보냅니다. 받은 돈이 뒤늦게 취소될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이어진 다음 결제들까지 줄줄이 흔들리고, 돈을 받은 쪽은 결제가 끝나도 안심하고 쓸 수 없습니다. 한 곳의 문제가 시스템 전체의 혼란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장치입니다.
위협이 되는 것은 주로 파산 절차입니다. 파산법은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망한 회사가 직전에 한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이것이 결제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끝난 결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법(통합도산법)에 예외를 두어 지정된 시스템에서 끝난 결제는 참가 기관이 파산해도 취소할 수 없게 했습니다.
모든 결제 시스템이 저절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지정한 시스템만 해당합니다. 국제기준인 PFMI도 결제가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하며 각국 당국이 이를 지키게 하는데, 이 지정 제도는 그 원칙을 우리 법으로 뒷받침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A은행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오전 10시에 B은행으로 100억 원을 보냈고, B은행은 이 돈으로 오전 11시에 C은행에 80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날 오후 A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결제완결성이 없다면 오전의 100억 원이 취소되어 B은행은 갑자기 100억 원이 비고, 그 여파가 C은행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결제완결성이 보장된 시스템이라면 100억 원은 이미 B은행의 돈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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