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예금·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운용하면서,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으며, 투자중개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 가운데 한 곳과 계약해 계좌를 엽니다.

계좌 안에서 난 이자·배당소득은 손실을 빼고 합산해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한도를 넘는 부분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정한 세율로 과세합니다.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그동안 낸 돈보다 많이 인출하면, 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받은 세금 혜택을 추징당합니다.

예를 들면

L씨는 증권회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만들고 틈틈이 돈을 넣어 펀드와 상장주식을 샀습니다. 가입 2년째에 급히 돈이 필요했지만, 3년 전에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좌는 유지한 채 그동안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만 돈을 꺼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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