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기금
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쉽게 이해하기
갑기금은 외국 은행이 우리나라에 낸 지점이 장부에서 자본금 자리에 올려 두는 돈입니다. 지점은 본점과 따로 세운 회사가 아니어서 주주가 출자한 자기 자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점이 이 지점 몫으로 떼어 주었거나 지점이 국내에서 벌어 묶어 둔 돈을 자본금으로 삼고, 이것을 갑기금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돈을 따로 정해 둘까요? 자본금은 손실이 났을 때 예금자나 거래상대방의 돈보다 먼저 깎여 나가는 완충 장치입니다. 외국 은행 지점은 법적으로 본점의 일부이지만, 한국에서 영업하는 동안 국내 고객을 지킬 자기 돈이 국내에 일정하게 묶여 있도록 갑기금을 둡니다. 그래서 갑기금은 지점마다 따로 관리하며, 용어집 원문은 한 지점에 30억원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갑기금이 생기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밖에서 새로 들여오는 돈으로, 본점이 달러 같은 외화를 보내면 이를 한국은행 등에 팔아 국내 영업에 쓸 원화로 바꿔 넣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번 이익을 본점으로 보내지 않고 자본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 지점이 쌓아 둔 적립금을 옮기거나, 이미 있는 지점이 쌓은 이익을 떼어 새 지점을 열 밑천으로 삼습니다.
장부에 갑기금이라고 적는다고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금액만 갑기금으로 쳐 주므로, 지점이 스스로 자본을 부풀려 잡을 수 없고 감독당국이 확인한 만큼만 자본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외국 은행 본점이 서울 지점을 열면서 1,000만 달러를 보냈고, 이를 1달러에 1,350원으로 팔아 135억원을 갑기금으로 넣었다고 합시다. 원문이 적은 최소 금액 30억원을 넉넉히 넘습니다. 몇 년 뒤 이 지점이 적립금 15억원을 옮겨 넣으면 갑기금은 150억원이 됩니다. 이 은행이 부산에 두 번째 지점을 열면서 서울 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 30억원을 떼어 주면, 서울 지점의 갑기금 150억원은 그대로이고 부산 지점은 갑기금 30억원으로 따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