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직접세
Indirect Tax · Direct Tax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을 나라에 내는 사람과 그 돈을 실제로 지갑에서 꺼내는 사람이 같은지에 따라 나눈 구분입니다. 소득세는 번 사람이 신고하고 그 사람이 고스란히 떠안지만, 부가가치세는 가게가 세무서에 내도 실제 돈은 물건값에 얹혀 손님이 냅니다.
갈림길은 '전가', 곧 세금을 가격에 얹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느냐입니다. 법이 정한 납부자가 사업자라도 세금만큼 값을 올려 받으면 부담은 사는 사람에게 옮겨 가므로 간접세입니다. 내 소득이나 재산에 매긴 세금은 넘길 곳이 없어 직접세가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간접세는 걷기 쉬운 세금입니다. 물건값 속에 섞여 있어 내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고 잘 느끼지 못하고, 수많은 소비자 대신 비교적 적은 수의 사업자에게서 한꺼번에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약점은 누가 사든 같은 비율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사는 사람의 소득을 모른 채 값에 붙으니,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높은 비율을 매기는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집일수록 번 돈 대부분을 써야 하므로, 소득과 견주면 세금 비중이 오히려 커집니다. 이를 역진성이라 하며, 형편에 맞게 나눠 진다는 공평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실제로 누가 얼마를 떠안는지는 시장 사정에 따라 달라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계정 통계는 직접·간접이라는 구분 대신, 세금이 물건을 만들거나 외국에서 들여올 때 붙는지, 해마다 소득과 재산에 붙는지, 상속처럼 자본이 옮겨 갈 때 한 번 붙는지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가 소비액의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월 소득 200만 원인 가구가 180만 원을 쓰면 세금은 18만 원으로 소득의 9%입니다. 월 소득 1,000만 원인 가구가 500만 원을 쓰면 세금은 50만 원이지만 소득의 5%에 그칩니다. 세율은 같아도 소득에 견준 부담은 적게 버는 가구가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