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집 없이 지낸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각각 점수로 바뀌고, 그 합계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되는 '점수 경쟁'입니다.
민간이 짓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함께 써서, 주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정해진 몫은 점수순으로, 나머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고릅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점수 대신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실적 등을 따지는 순위순차제로 뽑으므로, 가점제는 주로 민영주택 청약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A씨와 B씨가 같은 민영 아파트의 전용 84㎡ 주택형에 1순위로 청약했습니다. 가점제로 뽑는 몫에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먼저 입주자로 선정되며, 당첨에 필요한 점수는 단지마다 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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