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은행

원문 3면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금융기관 정리수단을 통하여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교은행은 파산 처리가 완료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