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은행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금융기관 정리수단을 통하여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교은행은 파산 처리가 완료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쉽게 이해하기
가교은행은 문을 닫게 된 은행의 예금과 대출을 잠시 넘겨받아, 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영업을 이어 주는 임시 은행입니다. 옛 은행과 앞으로 인수할 곳 사이를 다리(가교)처럼 잇는다는 데서 이름이 왔습니다.
은행이 하루아침에 멈추면 예금자는 돈을 찾지 못하고, 대출을 쓰던 기업은 거래가 끊기며, 불안이 다른 은행의 예금 인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당장 사겠다는 곳이 없어 정리에 오래 걸릴 것 같을 때, 일단 업무를 끊기지 않게 이어 놓고 시간을 버는 장치가 가교은행입니다.
부실 은행을 정리하는 길은 여럿입니다. 재산을 팔아 빚을 갚고 문을 닫는 청산은 영업이 끊기고, 다른 금융회사가 은행을 사거나 예금과 우량 자산을 넘겨받는 매각·자산부채승계는 받아 줄 곳이 있어야 합니다. 받을 곳이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새 은행을 세워 자산과 부채를 통째로 옮겨 놓고, 그동안 인수할 곳을 찾습니다.
가교은행은 오래 남는 은행이 아닙니다. 인수할 곳에 넘기는 등 정리가 끝나면 원래의 부실 은행과 함께 사라지는 한시 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A저축은행이 금요일에 영업정지되었고 예금이 2조 원인데, 바로 인수하겠다는 곳이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저축은행을 세워 예금과 대출을 옮기자, 고객은 다음 주에도 같은 창구에서 예금을 찾고 대출 이자를 냅니다. 여섯 달 뒤 B금융지주가 예금과 대출을 넘겨받아 정리가 끝나면, 가교저축은행은 할 일을 마치고 없어집니다.